[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유튜버 상해기의 과거 전과가 드러났다.
29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상해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기는 2020년 6월 26일 음주운전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1년 뒤인 2021년 5월 19일 오전 4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인근에서 서울 마포구 신수동까지 약 1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2022년 8월 25일 상해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벌금형 선고 3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상해기는 21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채 달아나고, 송파구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상해기는 개인 계정을 삭제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질문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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