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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계열 비만치료제, 임신·수유 중에는 사용 금지"…식약처, 안전 사용 안내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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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풍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 당국이 안전한 사용 가이드를 내놨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Glucagon-like peptide 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하여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 종류에 따라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 필요하다.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또한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다만,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