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겸 휘문고 농구부 감독 현주엽이 자신을 둘러싼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을 보도한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26일 현주엽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화탐사대'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 판결 확정 뒤 최초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 내보내고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MBC는 현주엽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4월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방송 촬영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을 훈련에 참여시키거나 아들이 속한 농구부 코치에게 폭언을 했다는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학부모 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주엽 측은 "겸직과 근무 태만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부족한 근무시간을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고 반박하며 언론중재위 조정을 통해 일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또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C 측은 1일 스포츠조선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항소 제기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이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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