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는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로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지만, 연휴 이후에 관절·근육의 통증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 과중한 가사노동, 달라진 수면 환경과 활동량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깨는 팔과 목, 몸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관절이어서 작은 이상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 전체가 불편해질 수 있다.
명절을 앞두고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 증상별로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이상현 교수와 알아봤다.
◇근막통증증후군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승모근 부위나 견갑골 안쪽, 뒷부분에 뻐근한 통증이 생기면 근막통증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근육에 통증유발점이 생기면서 다른 부위까지 통증이 퍼지고 두통까지 동반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 흔한 질환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발생한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증상이 악화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생긴 경우 약물 복용, 주사,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된다.
◇동결견(오십견)
어깨 앞과 옆, 삼각근 부위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팔을 들어올리거나 회전할 때 움직임이 제한되면 동결견을 의심할 수 있다. 흔히 오십견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서 특정 각도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보통 통증기, 강직기, 회복기의 단계를 거치며 6개월에서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 당뇨, 갑상선 질환, 흡연과 같은 요인이 있으면 경과가 더 길거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치료의 핵심은 통증을 조절한 후 점진적으로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다.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작정 강제로 팔을 꺾는 등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적절한 통증 중재를 한 이후에 점진적인 범위 회복 운동을 해야 한다.
◇회전근개 질환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회전근개 질환이다. 명절에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평소 하지 않던 활동을 무리하게 하면 힘줄에 염증이 생겨 충돌증후군으로 이어지고, 점차 부분 파열, 전층 파열,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극상근 앞쪽 위에서 시작되는 파열이 많으며, 양말에 난 구멍이 점점 커지듯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는 어깨 근력이 약해지고 작업 후에 쉽게 피로해진다. 약물 복용, 초음파 유도하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염증을 줄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로 힘줄이 전층으로 끊어져 있다면 증상이 반복되고 점진적으로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석회성 건염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개 힘줄에 칼슘이 침착되는 질환으로, 주로 극상건에 잘 발생한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지만, 석회가 흡수되는 시기에는 주변 염증 반응이 심해져 응급실을 찾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흡수가 될 수 있고 증상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 악화가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면 체외충격파 치료나 석회로 인한 병변을 제거하는 관절경 감압술을 시행한다.
◇어깨 건강 관리
명절처럼 환경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일을 피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단순히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견갑골의 움직임까지 살리는 운동을 병행하면 어깨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힘줄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하고, 당뇨와 고지혈증 관리도 중요하다. 어깨 통증은 단순 근육통처럼 보여도 방치하면 파열이나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동결견은 각각 독립적인 질환이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상이 오래가거나 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반드시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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