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황정음이 거액의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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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은 지난 2일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가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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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소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출 자금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뒤 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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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약 42억 원이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됐다. 나머지는 세금 납부에 쓰였다.
다만 황정음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전액을 변제했다. 소속사 측은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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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확정으로 황정음은 향후 4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지켜야 하며, 추가 범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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