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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휴폐업중인 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임금체불, 세금체납,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본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칭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요청하여 작성,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은 마사회 참여 신청자와 매칭을 통해 근무내용 및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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