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남녀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 A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를 통해 한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그러나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B씨가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C씨와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했다.
겁에 질린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돈을 받은 뒤에도 추가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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