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 측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 등)는 지난달 25일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후 독자 활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별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이 가처분 명령 및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제기한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미지급했다"는 맞소송(반소)을 일부 인정하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약 4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박유천은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해 가수 및 배우로 활발히 활동했지만, 2016년 성추문,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국내 연예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현재는 태국, 일본 등 해외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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