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현석 기자]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의 합류 없이 2025~2026시즌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 역시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윤재명 감독은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합류했다.
반면 A코치는 이후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간접 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연맹은 지난 9월 A코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다.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22일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가처분 결정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A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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