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했던 사이버렉카들에게 제대로 금융치료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 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1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이 7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제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또 '쯔양 측과 리스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구제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휴대폰에 저장된 쯔양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돼 유튜브 활동을 중단,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쯔양 측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제역의 과실로 쯔양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쯔양이 주장하는 공론화로 인한 피해는 공갈 행위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전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협박 갈취 등의 피해를 당했으며, A씨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도 일했다고 고백했다. 또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 일명 사이버렉카 연합이 2023년 2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사이버렉카 연합은 쯔양을 공갈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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