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래퍼 디아크(본명 김우림)가 대마 유통 및 흡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지난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아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다만 디아크는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아크는 2004년생으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출신이다. 2018년 방영된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뛰어난 랩 실력을 선보이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21년에는 '고등래퍼 4'에 출연해 3위를 차지했다.
그는 싸이가 수장으로 있던 '피네이션(P NATION)'과의 전속계약 종료 후, 지난해 11월 신생 기획사 '갓즈플랜(GOD'S PLAN)'과 새롭게 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왔다.
디아크는 과거 미성년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다. 2021년 미성년자 시절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자, 그는 사진을 삭제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프로듀서들이 주문한 술이었다"며 "형들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었다. 앞으로 더욱 조심히 행동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전 여자친구 폭로, 중국 국경절 축하 게시물 논란, 설운도 딸 이승아와의 열애 공개 등으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단순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통·판매 등 알선 행위에 관여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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