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BJ세야가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다.
BJ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1억 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단약이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J세야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봤다.
또 케타민 소지 혐의도 무죄로 봤다. BJ세야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소량의 케타민이 발견됐으나,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 진술한 것 같지 않다.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J세야는 2008년 아프리카TV BJ로 데뷔했으며,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뒤 경찰에 자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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