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전쟁에서 승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30일 "법원은 당사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줬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당사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어도어 입장 전문.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