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6호 예타조사 착수…태백 지하연구시설 구축사업 예타 면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대규모 실증 사업 부지 5곳 중 2곳만 통과돼 예산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과기정통부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CCU 전주기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배출 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실증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사업 부지로 전남 여수(정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보령(발전), 강원 강릉·삼척(시멘트), 경북 포항(철강) 등 5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 예타 결과 발전과 철강 분야 2곳만 선정됐고 나머지 세 곳은 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사업 규모도 당초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내년부터 5년간 국고 7천396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자 3천875억원 등 총 1조1천392억원 규모에서 3분의 1 수준인 3천806억원(국비 2천38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도 의결했다.
이 사업은 고준위 방폐장 핵심기술 R&D용 지하연구시설을 강원 태백시 내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위원회는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의 후속 위성을 개발하는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기존 위성과 비교해 해상도와 관측 파장을 높이고 보정 능력을 키우는 등 성능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 여부는 7개월간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박 본부장은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속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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