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적용…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도 강화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9년 12월 도입됐다.
이번 7차 기간에는 공공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권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대기 배출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이 이뤄진다.
5등급 경유 차 운행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동시 시행된다.
울산은 12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18대를 설치해 평일 오전 6시∼오후 6시 운행이 적발된 5등급 경유 차에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 배출사업장과 특별관리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도 실시된다.
석유화학 업종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도 활용한다.
특히 항만 미세먼지는 지난달 체결한 부·울·경 항만 대기질 협약을 통해 광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사장은 배출량 저감과 작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등 비상 저감에 나선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 운영, 마스크 착용 및 외출 자제 등을 포함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지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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