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육청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더불어민주당·천안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집행 및 결산 과정까지 기후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할 때 기후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청 재정 전반에 기후 위기 대응 관점을 도입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기후 예산제 운영위원회와 실무 검토반을 구성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기후 영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구 의원은 "기후 위기는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효과적인 녹색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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