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도권 3개 지자체 협약…'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도 합의
'새 매립지 못찾으면 기존 매립지 계속 사용' 2015년 합의 '유효성'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직매립 금지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2021년 결정됐으나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계속돼오다가 최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고 이날 업무협약으로 공식화됐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때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은 연내 마련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량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1t당)는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천608원, 2023년 9만7천963원, 현재 11만6천855원 등 꾸준히 올라왔다.
이 수수료를 올리기로 추가로 합의한 이유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수수료 수익도 감소해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하면 그냥 매립할 때보다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폐기물 소각·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폐기물 소각장 처리 단가는 1t당 18만원 수준, 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는 14만∼16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오르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2015년 6월 맺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라고도 합의했다.
2015년 4자 합의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사용 중인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1 매립장 설계상 포화 시점이 올해로, 인천시는 올해까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가 4차례 진행됐으며 최근 공모에서 민간으로부터 응모지 2곳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이때까지는 응모지가 공개되거나 해당 응모지가 있는 기초지자체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15년 4자 합의 유효성을 인식한다는 문구는 새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현재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앞서 합의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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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