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와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해 생성형 AI 상품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퍼플렉시티가 허위 정보를 생성하면서 뉴욕타임스 마크를 달아 마치 뉴욕타임스가 해당 허위 정보를 만든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퍼플렉시티의 콘텐츠 무단 사용 중단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가 앞서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에 자사의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지 1년 만에 제기된 것이다.
NYT는 2023년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퍼플렉시티는 챗GPT 개발사 오픈AI 출신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등이 2022년 설립한 AI 스타트업이다. 처음부터 AI를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구글, 오픈AI와 경쟁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시카고트리뷴 등 다른 언론사들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무단 도용 의혹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언론사 외에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과 영국 백과사전 브리태니커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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