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청문 절차 거쳐 등록취소 승인 여부 확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8일 유아교육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관내 모 종교시설 산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가 등록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초중등 대안교육시설 일부를 인허가 없이 유아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지역 교육단체 지적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시설 변경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에 심의 대상이 됐다.
운영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위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고 유아시설과 함께 초중등 시설까지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운영위원회의 등록 취소 결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
광주YMCA·광주참교육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흥사단 등 광주지역 8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적정한 학사 운영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라며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광주지역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약 400여명이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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