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6일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불법적으로 약 처방 및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의료 기관이 아닌 A씨 자택이나 차량에서 주사 및 링거를 맞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A씨도 자신의 계정을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묻는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어 의사 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에서 반박 성명이 나오자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입장 전문
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12월 8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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