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법행위 지속 시 해산 가능"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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