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박나래와 관련한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익병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벨상을 탄 의사가 온다고 해도 한국에서 주사를 놓거나 약을 다루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미국의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자문할 수는 있다. 의사들끼리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다면 논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면허가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함 원장은 "자택이나 숙소에서 주사를 맞는 행위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평소 진료해 온 환자일 것, 마비 환자와 같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일 것, 그리고 의사의 명확한 지시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박나래와 관련한 '주사 이모' 사례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명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대체로 무면허 시술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가 무면허임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도 있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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