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660→820원 인상…수돗물 안정공급 위해 불가피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내년 가정용 기준 상수도 요금은 1t당 950원에서 1천22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660원에서 82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동결됐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감면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2인 이상·막내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월 최대 5t,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2t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계속 시행 중이다.
홍성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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