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상하수도 요금 t당 950→1천220원으로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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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660→820원 인상…수돗물 안정공급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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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내년 가정용 기준 상수도 요금은 1t당 950원에서 1천22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660원에서 82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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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동결됐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감면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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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2인 이상·막내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월 최대 5t,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2t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계속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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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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