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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으로 선출된 노순명 이사는 전국체육대회 5회 우승을 기록한 태권도 선수 출신이며, 태권도 9단으로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부터 상임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태권도뿐만 아니라 체육 활성화에 기여했고, 국기원 행정부원장을 역임해 국기원 발전에도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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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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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의 인사 범위 확대와 '위탁선거법'에 부합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윤웅석 국기원장의 체제 아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포함된 직제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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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