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숙고해 상임위 처리 법안에 秋 월권…'유신시대나 나올 법' 모욕"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멈췄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법사위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법안 계류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숙고를 거쳐 협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그러나 추 위원장은 '교육 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 시대에나 나올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지난 수개월간 숙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여야 교육위원 전체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CCTV 법안은 '교실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이미 그 점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를 왜곡해 마치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교실 내 CCTV가 상시 촬영될 것처럼 오독했다"며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위는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말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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