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묶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규제 풀리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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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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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11년째 걸려 있는 토지거래 제한 해제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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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내년 1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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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지역 주민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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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도는 수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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