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진스 팬덤을 자처한 '팀 버니즈' 운영자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신원 불상의 팀 버니즈 운영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 운영자가 아일릿을 상대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해왔고, 이로 인해 영업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특히 팀 버니즈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담은 입장문과 각종 허위 게시물을 게시하고 유포해 아일릿과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콘셉트 일부와 안무의 유사성 등을 문제 삼아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 같은 행위가 아티스트와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또 팀 버니즈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대량의 팩스, 이메일, 우편을 발송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해 왔고, 대외비 자료인 아일릿의 기획안을 입수해 온라인에 공개했다고도 밝혔다.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해 11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한 점 역시 이번 소송에서 문제로 삼았다.
팀 버니즈는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뉴진스 팬덤 중 하나로, 그간 자신들을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버니즈들이 모인 팀",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1인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1인 단체"라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팀 버니즈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 고발'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팀 버니즈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기부 계좌를 공개했고, 단 8시간 만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다. 그러나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해당 절차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인이 스스로 팀 버니즈 운영자라고 밝히며 신원이 특정됐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열성 팬이나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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