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올해 막바지 건강검진이 한창인 가운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검진 이후 병원 및 의원을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 대해 최초 1회 진료·검사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1세 이상~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의 70%이나, 조산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 적용받는 규정인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5년 3개월(29주 이상~ 33주 미만),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 →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 → 211.5원으로 변경된다. 2025년 대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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