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 '링거 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고발장은 총 두 건이다. 지난 12일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전날에는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두 사건 모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임 전 회장은 '주사 이모' 이 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며, 박나래 역시 이 과정에서 수면제, 항우울제 등 의약품을 공급받거나 링거 주사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이 주임 검사에게 배당돼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찰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닐 경우 경찰로 이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기 관련 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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