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이 필요한 성명불상 교사·방조 등 공범까지 포함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수사 착수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간 뒤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며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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