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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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이 필요한 성명불상 교사·방조 등 공범까지 포함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수사 착수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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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간 뒤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며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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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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