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故 김새론의 음성 녹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해당 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수사 과정과 감정 결과 해석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국과수는 100%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대부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결론을 내린다"며 "적극적인 판정을 회피하는 관행이 굳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부 사항을 검토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변호사는 지난 16일 "경찰이 약 50분 분량의 편집된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녹음의 내용이나 전후 정황은 모두 배제한 채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검토했고,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최고 수준의 수사 기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된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민감한 내용이 단독 보도 형태로 외부에 유출된 상황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자력구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김세의가 50분짜리 녹음을 그대로 공개했으면 한다. 모두가 직접 듣고 그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대화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가 기술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중까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녹취는 지난 5월 가세연 측이 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가세연은 해당 음성이 고인이 생전 해외 제보자에게 남긴 것이라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기술을 활용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은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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