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이번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호중 역시 나이,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자동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로 나뉜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해당 차수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초기 수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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