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대표이자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가 법정에서 다시 한번 정면 충돌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공판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4차 공판이 동시에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2021년 3월 무속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3년 만에 가져오는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갖고 싶다는 의미였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민희진은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2021년 3월 카톡인데 주주간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하이브 사옥에 전 직원이 출근했던 날로 기억한다. 제가 사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게 아깝다'는 감정적인 표현일 뿐, 이후에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카톡은 어도어 설립 이전의 대화로, 주주간계약서도 없던 시점"이라며 "왜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이 어도어 설립 전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민 전 대표는 "감정적인 부분과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질의와 답변 모두 부적절하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효력 여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퇴사와 함께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하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 풋옵션 역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라며,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청구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핵심 쟁점마다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며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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