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술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중국 남성에게 징역 3년 2개월형이 선고됐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에 사는 남성 A는 지난 4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데려갔다.
새벽 6시쯤 술에 취한 피해자 B가 A의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A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SNS 모임 게시판에 자랑하는 글과 사진, 영상을 올렸다. 이날 오후 1시쯤 잠에서 깬 피해자는 A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피해자는 A의 휴대폰에서 채팅 기록을 발견,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A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A측 변호인은 사건 이후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보상 요구가 높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는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간 범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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