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술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중국 남성에게 징역 3년 2개월형이 선고됐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에 사는 남성 A는 지난 4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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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쯤 술에 취한 피해자 B가 A의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A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SNS 모임 게시판에 자랑하는 글과 사진, 영상을 올렸다. 이날 오후 1시쯤 잠에서 깬 피해자는 A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피해자는 A의 휴대폰에서 채팅 기록을 발견,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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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A측 변호인은 사건 이후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보상 요구가 높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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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는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간 범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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