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1억 원 상당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판결을 통해 1억이 인용되면 박나래 재산에서 1억 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며 "집행을 위해 먼저 재산을 묶어놓아야 나중에 가져올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날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엔파크는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구 변호사는 "사실상 박나래 씨도 (가압류가) 인용될 거라 예상했던 걸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박나래 씨도 인용될 것을 대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선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나래는 MBC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고정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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