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431억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1억 원으로,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으며, 민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어도어 측은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복귀를 결정했다"며 "민지 역시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니엘과 관련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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