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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OTT 공개작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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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 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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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안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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