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측이 자신을 둘러싼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손담비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7일 스포츠조선에 "금일 오전 보도된 손담비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먼저 손담비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들에게 각각 30만 원,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해당 소송에서 총 23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게시글 내용의 표현과 수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아울러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은 손담비의 결혼 이후 불거진 가족 관련 범죄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손담비는 2022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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