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황정음은 9일 "최근 보도된 저의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5년 11월 27일부로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면서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 많은 연예인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11월 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다. 현재 해당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정음은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팬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가지급금 명목으로 7억 원을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2억 여원은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 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황정음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황정음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최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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