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안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렸으며, 해당 아파트는 2024년 11월 11일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다른 곳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 시절 소속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 이에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달 31일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31억 원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 131억 원과,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위약벌 300억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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