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한 달여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14일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합의서를 확인한 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 측이 합의서를 보내며 약 2시간 30분 내 회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박나래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전제가 담겼고, 존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박나래가 사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금전과 관련해서는 '합의금' 항목은 공란으로 두고, 지급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했으며, 합의 내용 외 누설 시 발언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하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박나래는 이를 두고 "사실상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특히 전 매니저들이 요구한 금액이 최소 5억 원에 달했다고 밝히며, "당시 저는 퇴직금을 챙겨주고 개인적으로 추가 보상까지 고려했지만, 상대 측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점점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과 사과를 받겠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새벽 회동'과 관련해 박나래는 "합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술에 취한 A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A씨는 미안함을 표현했고, 갑질 주장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벽 회동 이후 갈등이 풀린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전달된 합의서로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향후 대응에 대해 "매니저와 3년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증거가 있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나래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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