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활성화 조치…인구감소지원 주택취득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공공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많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내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 대상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는 법인양도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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