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께 1차 소송 제기 예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소 1천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가액은 점주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천개가 넘는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더 모집한 뒤 오는 3월께 가맹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으로, 유통마진이라고도 불린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온 유통마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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