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횡성군이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사업 수익을 주권자인 군민과 공유하여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및 순환 경제 사업의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자립형 경제 모델' 구축이다.
특히 일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수익률과 기금 적립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 연동형 모델'을 채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횡성군은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익 배분 비율 심의 등 제도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횡성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은 19일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군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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