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 기소된 현대제철이 수년 전 파업 때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5일 현대제철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2021년 노동자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를 받으며, 당시 현대제철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현대제철은 이와 별도로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천213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에 노동자 1천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린 상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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