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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 농자재 공급 위탁업체 선정·관리 ▲ 농가의 물품 구매·정산 등 두 단계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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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읍면별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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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따른 논과 밭 면적, 농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를 3곳 이내로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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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자재는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로 농약과 종자, 유기질비료와 무기질비료, 농업용 필름, 육묘용 모판흙, 점적 관수 자재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