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회사 여윳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7건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4월 여유금 계좌에 있는 1억원을 예수금 계좌로 옮겨 임직원들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의 연체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유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어긴 것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또 거주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사택 임차보증금을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총 4억1천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서 단위로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전체 3천129건 가운데 837건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은 경조사 휴가를 공가로 신청한 뒤 그대로 허가받거나, 유연근무 신청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 부적절한 근무 행태를 보였다.
이밖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측은 사무실 이전이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하자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부실이 확인됐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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