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Advertisement
지원금은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난방유 등유·LPG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국민행복카드와는 별도의 전용 선불카드다.
Advertisement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