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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주 가능 공간은 단독형 사무공간 1곳, 공유형 사무공간 1곳, 공유형 사무·제조 공간 1곳 등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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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기업에 우선권을 준다. 입주 기간은 단독형은 최대 2년, 공유형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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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052-296-3255)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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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