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안지 기자]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안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를 받았다.
논란에 가장 민감한 광고, 뷰티 업계 측은 빠르게 손절했다.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타의 이미지. 그러나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인 납세 문제와 직결돼 있어 이미지 타격이 큰 상황. 이에 신한은행과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측은 차은우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논란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얼굴 천재'로 불리며 수많은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만큼 업계에서는 해당 브랜드들이 계약을 철회하고 위약금 등을 자세히 따질 경우 약 1000억원을 배상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
일부 브랜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50억에서 100억 원, 많게는 200억 원에서 4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는 법적 판단을 통해 고의적 탈세가 인정되는 경우다. 모델료 전액 반환,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글로벌 광고 집행 비용과 제작비 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1,000억 원대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광고계 쪽 이야기다.
한편 차은우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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